법원 "아파트를 사무실로 썼어도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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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매도 직후에도 다른 이의 거주지로 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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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매도 직후에도 다른 이의 거주지로 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며 "주거 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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