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작년에 9초 마다 한번씩 출동…허위신고 500건 넘어

성소의 기자 2024. 7.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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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9구급차가 9초마다 한번씩 출동하고 15.8초마다 1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구급차들이 수초에 한번씩 출동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면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했거나 신고자가 오인해 구급차를 잘못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구급차가 신고 현장에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환자가 없어서 이송하지 못한 황당한 사례도 10만6436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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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허위 신고로 구급차 출동사례 581건
오인해서 구급차 잘못 부른 사례도 2만여건
구급차 이송 연령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119 구급차들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 2024.06.24.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119구급차가 9초마다 한번씩 출동하고 15.8초마다 1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박한 상황인 줄 알고 구급대가 현장에 나갔지만, 알고 보니 거짓 신고였던 사례도 지난해 500건 넘게 발생했다. 구급차가 이송한 사람은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었다.

21일 소방청이 발간한 2024년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차의 1일 평균 출동건수는 9552건으로 집계됐다. 이송 건수는 5468건, 이송 인원은 5526명이었다.

지난 2022년 대비 119구급차의 출동은 214건 감소했다. 반면 이송 건수와 이송 인원은 각각 72건, 56명 늘었다.

구급차가 9초마다 한번씩 출동하고, 15.8초마다 1명 이송한 셈이다.

전국의 구급차들이 수초에 한번씩 출동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면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했거나 신고자가 오인해 구급차를 잘못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허위 신고로 119구급차가 출동, 소방력을 낭비한 사례는 작년 한 해에만 581건 발생했다.

신고자의 오인으로 구급차를 잘못 부른 사례도 2만5053건, 출동 신고를 받았지만 구급대가 확인해보니 환자가 아니었다든지 등의 이유로 출동을 취소한 사례도 24만7869건 있었다.

이런 식의 '비정상' 출동을 합하면 지난해 32만2611건에 이른다.

119신고로 출동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판단한 결과 응급하지 않거나 단순 주취자였던 등의 이유로 병원 이송이 필요 없었던 경우도 18만3949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급차가 신고 현장에 부리나케 달려갔지만 환자가 없어서 이송하지 못한 황당한 사례도 10만6436건 발생했다.

환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해 구급차가 이송하지 못한 사례는 13만4201건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 지난해 119 구급차의 연령별 이송인원 현황. (자료=소방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급차로 이송된 연령은 절반 이상(51.1%)이 60대 이상이었다.

60대 35만1478건(17.4%), 80대 17.1%(34만3976건), 70대 16.6%(33만3852건)로 나타났다.

그 밖에 50대는 13.2%(26만5836건), 40대는 8.9%(17만9908건), 30대는 7.2%(14만4521건), 20대는 7.3%(14만6958건), 10대 4.1%(8만2648건), 10세 미만 4.6%(9만3732건)로 나타났다.

구급차 이송은 태풍, 호우 , 폭염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7~9월에 대체로 집중됐다.

이송인원은 8월이 19만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7월(18만3825명·9.1%), 9월(17만4751명·8.7%)이 뒤 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비롯해 수도권에서 구급차 이송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경기는 47만6444건(23.9%), 서울은 34만6648건(17.3%), 인천 11만822건(5.9%)로, 수도권 이송만 무려 전체 이송의 47.1%를 차지했다.

그 다음 부산(11만1909건·5.6%), 경북(10만9447건·5.5%) 순으로 나타났다.

구급차가 출동한 다음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5분 이내가 34.5%로 가장 많았다. 5분 초과~7분 이내는 22.6%를 기록했다. 7분 초과~10분 이내는 21.8%, 10분 초과된 경우는 21.1%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소요시간은 5분 초과~10분 이내(30.1%)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10분 초과∼20분 이내 29.4%, 5분 이내 19%, 20분 초과∼30분 이내 12.9%, 30분 초과 8.7%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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