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용' 아파트에도 종부세…법원 "주거 가능 환경이면 주택"

노선웅 기자 2024. 7.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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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 공간 목적으로 매수·사용했더라도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를 매수한 후와 매도한 후에도 각각 다른 인물이 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등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 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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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 업체, 강남 아파트 매수해 본점 등기…"주택 아닌 사무실"
법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 3300만원 부과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아파트를 사무실 공간 목적으로 매수·사용했더라도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피혁 제조·판매 업체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업체는 2016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본점으로 등기한 뒤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당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 3300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계속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며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담세력을 찾는 종부세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써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거나 적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를 매수한 후와 매도한 후에도 각각 다른 인물이 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등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 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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