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일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이선목 기자 2024. 7.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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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 대면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최재영 목사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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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명품백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 대면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7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혐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해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최재영 목사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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