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성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용빈 기자 2024. 7. 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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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와 신천리, 읍내리 등 3개리 일부로 면적은 1.33㎢다.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체험·관광형, 임대형, 수출형 스마트팜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4개 지구와 충주시, 음성군 등 6개 지구 17.2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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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곡리, 신천리, 읍내리 등 1.33㎢
토지거래허가구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와 신천리, 읍내리 등 3개리 일부로 면적은 1.33㎢다.

지정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이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체험·관광형, 임대형, 수출형 스마트팜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청주 4개 지구와 충주시, 음성군 등 6개 지구 17.24㎢로 늘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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