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여사, 어제 제3의 장소서 검찰 대면조사

이창준·정대연 기자 2024. 7. 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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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주말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한 뒤 사후에 이를 공개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7월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순으로 이뤄졌는데, 주가 조작 사건에 더 많은 조사 시간이 할애됐다. 주가 조작 혐의 조사에는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때는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조사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전날 오후 12시40분쯤 변호인과 조사 장소에 도착해 준비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 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1시20분쯤 조사를 마쳤다. 두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해 총 12시간가량 소요된 것이다. 김 여사는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앞서 김 여사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서면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대면조사는 이 답변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은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원하는 검찰과, 서면조사를 희망하는 김 여사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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