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5억→82.5억…지자체들 울상

강지은 기자 2024. 7.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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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등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그간 피해액 26억 이상 국고 지원이었으나 33억 상향
특별재난지역 선포 65억→82.5억…2012년 후 12년 만
"복구 단가 매년 인상…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낮아"
내년 시행 예정…지자체들 "기준 높아 재정부담 커져"
[당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8일 충남 당진전통시장 등 채운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겪었다. 폭우로 당진천 물이 불어나 산책로가 침수돼 있다. 2024.07.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이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전격 상향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12년 만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집중 호우나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액 산정 결과, 금액이 최소 26억원을 넘으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유 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공공 시설은 시설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26억원 이하면 지자체가 100% 지원한다.

특히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완주=뉴시스] 수해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 완주군청 직원들.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국고 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을 각각 3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구 비용 단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는 실정"이라며 그 배경을 밝혔다.

또 교량 등 단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해 불합리한 점이 있는 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도 낮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소규모 피해 지역이 선포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은 현행 26억원에서 30% 오른 33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33억원의 2.5배인 8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그간의 복구 비용 단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30% 상향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소 50%는 상향돼야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 선에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자연재난 발생 시 국고 지원 기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내용.


그러나 국고 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상향 소식에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상당한 힘이 됐는데, 이 기준을 높여버리면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교부금도 많이 깎인 상황에서 체감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8~10일 호우 피해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는데, 충남 부여군은 65억원 기준에서 1억원 모자란 64억원으로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기준이 상향되면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결손의 문제를 지자체 지원 축소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대응 및 복구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측면도 있다"며 "조금만 피해가 발생해도 중앙 정부에 손을 내미는 그간의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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