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전화 정보 빼내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벌금형

김선호 2024. 7.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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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40대가 자녀의 방치된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소송 증거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며 두고 간 기존 기기에 동기화된 사진,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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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기기라도 동기화된 정보라면 정보통신망의 타인 비밀 해당"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40대가 자녀의 방치된 휴대전화에 동기화된 정보를 소송 증거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자녀가 휴대전화를 바꾸며 두고 간 기존 기기에 동기화된 사진, 동영상, 연락처, 통화 내역 등을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로써 타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비밀을 침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자녀의 휴대전화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미개통된 상태라 정보통신망이 아닌 단순 저장매체에 불과해 내부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잠금 설정도 돼 있지 않아 무단 열람한 것이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개통 상태라도 와이파이를 통해 동기화된 휴대전화 정보를 열람하고 취득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점, 빼낸 정보 대부분은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가처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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