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지자체 보조금 빼돌린 40대 징역형 집유

박영서 2024. 7. 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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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3억원 넘게 빼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B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6회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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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조금 횡령은 국민 재산 침탈 행위"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3억원 넘게 빼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B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6회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센터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센터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매년 지방보조금 정산 시 계좌거래 명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신 판사는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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