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은 평균 80시간인데…軍 간부 초과근무는 100시간?[김관용의 軍界一學]
군 복무여건 개선 성과, 병사와 간부간 상반돼
군 간부들 식비 여전히 낮아…자비로 훈련 식대
군인, 24시간 근무체계 타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부의 군인복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여건 개선에 따른 성과가 병사와 간부에 있어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가 제시한 ‘군 복지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 직업 만족도는 2020년 71.9%에서 2023년 44.9%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군인 직업 추천 의향도 2020년 67.1%에서 2023년 29.3%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군 간부의 퇴직자수가 전년대비 1809명 늘어난 반면, 지원자수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부에 해당하는 영외자들의 급식비는 일 4784원으로 영내 급식비 일 1만3000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중식 비용만으로도 병사 보다 적습니다. 2009년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4년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외자 급식비는 월 13만7141원인데, 영외자가 조식을 제외하고 17일 이상 급식을 실시하면 급식 금액이 영외자 급식비를 상회하게 됩니다. 훈련이나 근무, 비상대기 등으로 영내 식사를 해야 할 경우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 간부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 타당한가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군인들 초과근무 시간이 적정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의 경우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80시간인데, 군 간부들에게 초과근무를 100시간 이상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군인은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비상대기, 상황실, 관제실 등 해당 직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과근무가 제도화 돼 있는 공무원임에도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소방 등과는 다르게 ‘현업공무원’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현업공무원을 경찰·소방·경호·방호·교정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업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적만큼 인정받고,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현업공무원 지정을 추진했지만, 비용이 과하게 발생한다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올해 1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24시간 경계작전부대 2만 여명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1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 기준 재정소요가 군인 2만1000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경우 3230억원, 경계작전부대 군인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 확대의 경우 1600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추계한 바 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에 한 주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시간(하루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022년 19%에서 2023년 24%로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소속별로 해병대가 20.1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계급별로는 영관급 장교가 20.2시간으로 가장 오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소속 현업공무원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대부분 80시간으로, 휴일 및 야근 근무를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소방청 소속 현업공무원의 92.7%는 3조 1교대로 당번-비번-비번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월 평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되고, 주당 초과근무시간도 16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도 월별로 67.9~90.2시간으로 월 평균 80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군 간부들은 초과근무 외에도 당직근무를 합니다. 당직근무는 초과근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따로 당직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평일 1만원이었던 것을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이었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했지만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유지하며 재정을 통한 보상 방안만 강구하지 말고, 초과근무수당 확대에 앞서 군인의 적정 초과근무시간을 검토하라”고 지적합니다. 간부의 적정 근무시간과 일·가정 양립,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중급 간부들의 자존심·자긍심·자부심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귀기울여 할 지적으로 보입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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