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3억 배상”

장현은 기자 2024. 7. 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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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유경)는 지난 1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7명과 가족 17명 등 총 24명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13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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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국가 배상 책임 결론
불량배 소탕 등 명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들이 나무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과 같은 결론으로 배상액만 일부 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유경)는 지난 1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7명과 가족 17명 등 총 24명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13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보다는 총액이 400만원 가까이 줄었다.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후인 1980년 7월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와 불량배 소탕 등을 명목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이어 같은해 8월4일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하고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찰이 영장 없이 6만75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A~D 등급으로 분류됐고, 이중 B·C 등급 3만9742명은 1980년 8월4일부터 1981년 1월2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순화 교육 과정의 가혹 행위와 부당 대우 △삼청교육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 △공무원들에 의한 조직적·의도적 중대한 인권 침해 재발의 억제·예방 필요 △불법행위 이후 큰 폭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항소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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