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투표용지 밖으로 들고 나가려다 훼손한 50대 벌금형 선고유예

이성덕 기자 2024. 7.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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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1일 지역구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효목1동 제3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들고 나가려다 투표사무원에게 발각되자 용지를 찢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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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1일 지역구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효목1동 제3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은 채 건물 밖으로 들고 나가려다 투표사무원에게 발각되자 용지를 찢은 혐의다.

재판부는 "원활한 선거사무관리의 수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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