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심도 승소..."국가, 1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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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13억 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 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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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등 24명에게 국가가 13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13억 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일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상속분 산정과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어 금액이 일부 줄거나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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