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한주홍 2024. 7. 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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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대통령 거부권 남용 안돼…사면권 예외적 행사돼야"
"사법행정, 재판지원에 충실해야…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5년 유지를"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황윤기 기자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한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허 의원의 질의에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해선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른바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비난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편향됐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결국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단체, 이해단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법원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모임이라거나 특정 연구회가 세력화된다는 우려가 있단 것만으로도 사법 신뢰, 재판결과의 승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법관 탄핵을 두고서는 "법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탄핵이 가능하다"면서도 "법관의 탄핵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존폐 및 사형 집행과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헌법 규정의 면밀한 해석과 더불어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 국민의 법감정,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래픽] 신임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의 차원을 넘어 법률적·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조일원화 제도 이후 임용된 법관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할 때 다소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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