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훈 "조달청, 입찰제한 업체와 3년간 2조원 넘게 계약"

김치연 2024. 7.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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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부당 행위가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최근 3년간 2조원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1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2021년 9천554억원, 2022년 5천45억원, 지난해 7천4억원으로 최근 3년간 2조1천60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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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조달청이 부당 행위가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최근 3년간 2조원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1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2021년 9천554억원, 2022년 5천45억원, 지난해 7천4억원으로 최근 3년간 2조1천60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한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 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장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문제는 이같은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1천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 446건의 집행정치 신청이 있었다. 이 중 384건(86.1%)의 신청이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하는 비율은 24.4%였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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