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군·구, 올해도 생활폐기물 총량 지키기 '진땀'

김상연 2024. 7.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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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양을 조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올해 생활폐기물 허용 총량의 50% 이상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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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등 25개 지자체, 반년만에 허용치 대비 50% 이상 반입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양을 조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올해 생활폐기물 허용 총량의 50% 이상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총량 대비 반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구다. 강남구는 올해 반입총량 1만738t의 85.2%(9천152t)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경기 용인시(79.2%)와 서울 동대문구(77.6%), 경기 안성시(73.0%), 서울 서초구(72.6%), 경기 남양주시(71.8%), 의왕시(71.1%)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9곳, 인천 5곳, 경기 11곳이 포함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개 지자체가 더 늘어난 수치다.

이들 지자체는 하반기에 쓰레기양을 감축하지 못하고 현재 추세대로 매립을 이어갈 경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이 불가피하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허용 총량을 넘길 경우 초과분만큼 원래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벌금)을 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4년간 반입총량제를 위반해 부담한 금액은 지난해 90억원을 비롯해 총 577억원에 달했다.

SL공사는 반입총량제 위반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는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허용 총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폐기물 반입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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