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국가가 13억 배상"

이대희 2024. 7.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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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총 1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은 가족의 위자료 상속분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배상 액수가 미세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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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배상 판결…1인당 900만∼2억여원씩
삼청교육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유경 손철우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들에게 총 13억1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1인당 900만∼2억8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위자료를 정하는 데 고려한 요소는 정당하고 그 액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본인들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지난해 2월 이후 결정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대다수는 이후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보호감호소에 수감되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총 1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은 가족의 위자료 상속분의 일부 오류를 정정해 배상 액수가 미세 조정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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