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화 ‘초읽기’ 가상자산합수단···法 시행에 인적 규모 확대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증가에도 불확실성은 줄지 않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감독 체계도 구축해
‘부’ 승격 후 인원보강 등 전문성 강화 필요목소리 커져
사기 등 처벌했으나···향후 불공정거래 근벌 조항 신설
늦어도 내년 인사에서 인원 보강 등 후속 대책 나설 듯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정·감독 체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처벌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정부가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처벌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수사 기관까지 ‘부’로 승격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초 인사에서 인원 보강 등 수사 조직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 개편 등 사안을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합수단을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직제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가상자산합수단이 지난 2023년 7월 26일 출범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껏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범죄합수단은 정식 직제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자산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및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가상자산합수단을 ‘부’로 승격하기로 방향성을 잡은 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투자 불확실성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실제 거래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45만명에 달했다. 2021년(558만명)보다 크게 늘었으나, 금융·사정당국의 감시·조사 체제 공백으로 투자자들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서 개·폐장 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등 공시 정보는 지금까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개래 처벌 조항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지난 19일 부터다. 사정당국과 손·발을 맞춰 제도 운영·불공정거래 조사를 맡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도 각각 지난 6월 25일과 1월에 출범했다. 향후 정부가 가상자산합수단을 ‘부’로 승격할 경우 인원 보강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수사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체계 완성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는 사기, 유사수신 등 혐의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법적 처벌 근거가 완성됐다. 해당 법률에서 불공정거래로 판단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크게 네 가지다. 이들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부당 이익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적용치 않았던 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력 보강 등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2일로 수사관 인사가 완료되면서 올해 검찰 인사 이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가상자산합수단 직제화에 정부가 뜻을 모은 것일 뿐 아직 규정 개정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인력 보강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과정상 연내에는 비정규가 아닌 정식 인사로 인원을 보강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자산합수단) 직제화가 이뤄진다면 특정 부문 수사를 위해 꾸려진 합수단 가운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이어 두 번째”라며 “금융·증권범죄합수부가 지금까지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도 인원 보강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증권범죄합수부(옛 합수단)가 복원돼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된 후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은 폐지 때보다 50% 이상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합수단이 해체된 2020년(573명)보다 57.4%나 늘었다.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명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총 35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94명을 구속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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