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13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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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유경·손철우·황승태)는 지난 17일 A씨 등 2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3억162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의 위자료 상속분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배상 금액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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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원고들에게 국가가 13억여원 지급"
法 "유사 사건 재발 억제와 예방 필요성"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유경·손철우·황승태)는 지난 17일 A씨 등 2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3억162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도 지난 3월 국가가 원고들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청교육을 받은 본인들이 가혹행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 자체가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의 위자료 상속분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배상 금액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7명은 1000만~2억여원, 나머지 원고인 가족들은 200만~5500만여원이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앞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
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A씨 등 피해자 7명은 1980년대 초 경찰에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순화교육' 과정에서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지난 2023년 2월 7일에 이뤄졌다"며 원고들은 통지서를 송달받고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변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위자료 산정 이유에 대해서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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