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충돌]②전례 없는 탄핵 청문회…"절차도 위법" vs "반대 청문회 하면 공평"
여당 "청원 소위도 없이 법사위 의결…절차상 위법"
야당 "청문회 가능한 '중요 안건'에 해당…적법"
법조계 "청문회 위법성 따지기 어렵지만 증언 강제는 안돼 "
현재로선 탄핵 요건 충족하기 어렵다는 견해 많아
[서울=뉴시스]하지현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강행했다. 국민 청원을 근거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당은 "청원 심사도 없이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문회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의 청문회를 연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법상 청문회 진행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증언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청원 소위 없는 법사위 단독 의결은 절차상 위법"
청원 심사·보고 등을 규정한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청원심사 소위원회는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법상 청원은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야당이 소위를 아예 열지 않았다"며 "국회법상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중요 안건'에도 청원이 (포함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안건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아울러 현행법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청원에 언급된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북 강경 대응으로 인한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문제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야 "탄핵은 청문회 '중요 안건'…반대 청문회도 열자"
국회법 65조는 위원회가 '중요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 증언을 듣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 19일 기준 14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 제기됐으며, 나흘 만에 청원 심사 요건인 동의자 5만 명을 넘어 국회에 자동 접수됐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당시 국민의힘에 회의가 사전 공지돼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며 "여당이 표결 과정에서 항의 표현으로 퇴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야당은 나아가 반대 진영에서 제기된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열자고 맞불을 놨다. 탄핵 청문회와 동일한 규모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두 차례 청문회를 열면 공평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법조계 "청문회 증언 강제 안 돼"…탄핵 사유 정당성 의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원과 상관없이 국회법 65조에 따라 '중요한 안건'이라고 판단되면 제한 없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한 39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에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또는 친족 등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본인이 묵비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증언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에 명시된 탄핵 사유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 교수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은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직무집행과 무관하다"며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채 상병 죽음에)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실제 탄핵소추가 추진되더라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으로 탄핵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장 교수는 "(설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도 없고,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며 "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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