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美최장기 옥살이...20세에 감옥간 여성, 63세에 풀려나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7. 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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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43년 복역하며 한 달 전 무죄 판결을 받은 미국 여성 샌드라 헴(Sandra Hemme·63)이 19일(현지시각) 석방됐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주리 주 검찰이 석방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판사가 석방을 방해하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헴이 석방됐다.

1980년 도서관 사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무고하게 복역한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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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라 헴(가운데)이 19일 미시건주 칠리코테에 있는 칠리코테 교정 센터에서 석방된 후 가족을 만나고 있다. [뉴욕포스트 캡처]
살인 혐의로 43년 복역하며 한 달 전 무죄 판결을 받은 미국 여성 샌드라 헴(Sandra Hemme·63)이 19일(현지시각) 석방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고하게 복역한 여성 수감자가 풀려난 것이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주리 주 검찰이 석방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판사가 석방을 방해하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헴이 석방됐다.

헴은 석방된 당일 교도소 근처 공원에서 가족과 재회했고, 그곳에서 여동생과 딸, 손녀를 만났다.

헴은 손녀를 보며 “엄마가 네 사진을 보내줬을 때 넌 아기였을 뿐이야”라며 “어렸을 때 엄마를 꼭 닮았고 지금도 엄마를 닮았구나”라고 말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라이어 호스먼 판사는 지난달 14일 헴의 변호사가 “명확하고 확실한 실질적 무죄 증거”를 제시했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공화당원인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 주 법무장관이 석방에 반대해 소송을 계속했다.

호스먼 판사는 “헴이 정해진 시간 안에 석방되지 않을 경우 베일리가 23일까지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사는 또 법무장관실이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에게 석방하지 말도록 한 것을 꾸짖었다. 판사는 “절대 그래선 안 된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1980년 도서관 사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무고하게 복역한 여성이다.

헴은 수감중인 1996년 교도소에서 면도칼로 교도소 근무자를 공격한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으며 1984년에는폭력위협 혐의로 2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베일리 장관은 헴이 수감 중 받은 형기를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한편 헴을 수사한 경찰은 피살자의 동료인 마이클 홀먼이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무시했으며 헴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연방수사국(FBI)의 통보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홀먼은 2015년 사망했다.

호스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헴이 “명확한 불의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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