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남발'에 경찰 깨물고 폭행한 4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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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 신고를 남발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입원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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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 신고를 남발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입원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새벽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방뇨를 해 범칙금납부통보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옆 좌석에 탄 경찰관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허위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 춘천의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형을 죽이겠다"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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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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