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 복수…그녀의 나체사진, 전남편에 보냈다

송주현 기자 2024. 7.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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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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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와 지난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 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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