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22%에 불과
“모든 가사노동자에 근기법 적용이 해법”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지난해 22%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사회보험을 보장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6357명의 가사노동자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적은 1395명(21.9%)이었다.
이 사업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가사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간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개별 가정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사회보험 등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이 비공식 영역을 공식화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첫 해인 2022년 지원 목표는 2589명이었지만 325명(12.5%)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업 2년차인 지난해 목표 달성률은 21.9%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낮은 목표 달성률이 지속되면서 올해 목표 인원은 689명, 예산은 12억73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노동부는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비용증가·사용자 책임 부담 등으로 사업주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11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 중 인증기관에 직접고용된 이들은 아직 극소수다.
예산정책처는 노동부의 원인 분석이 일부 타당하지만 체계적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체 및 가사노동자의 지역별 분포나 규모별 현황 등 구체적 자료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사회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비공식 영역에 외국인 유학생·이주노동자 배우자 등을 공급하기로 한 만큼 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유형의 사업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이주노동자 배우자(F-3 비자)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가사근로자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16년 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윤지영 변호사는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은 자율이다보니 제공기관 의지에 가사노동자 권리가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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