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법정 최고금리 20→15% 내리나… 사채시장 내몰리는 서민 울상
[편집자주] 저신용자의 '최후의 보루' 대부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연체율까지 치솟자 줄폐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저신용자의 대출절벽이 예고되면서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커졌다. 살인적인 이자와 협박 등 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금융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연 20%) 규제의 역풍을 지목하며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금리 상한선은 이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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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대부업체는 대출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은행보다 금리는 높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는 만큼 불법 추심 가능성이 작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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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최고금리를 시'장평균금리의 1.33배'로 규정하고 독일은 '시장평균금리의 2배'와 '시장평균금리 + 12%포인트' 중 낮은 값으로 설정한다.
한국은 신용대출의 만기와 유사한 통안증권(1년물) 혹은 국고채(2년물)의 금리를 연동형 최고금리의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기준금리를 벤치마크 금리로 삼을 경우 2금융권 조달금리와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예컨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조달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약 75만4000명의 금리가 평균 1.38%포인트 올라간다. 2금융권 신용대출 금액이 1인당 약 911만6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 상환부담 증가액은 약 1만원에 올라간다. 반면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얻게 되는 대출자의 여유자금은 한 달에 30만9000원 늘어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며 "고정형 최고금리 아래에서 배제됐던 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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