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방송법 본회의까지…여야 정면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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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행 처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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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일부터 '방송법''25만원법' 본회의 처리 예고…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최평천 기자 =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행 처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앞세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공영방송 재장악을 시도하고,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방해해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반복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은 물론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 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인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이 임명돼왔다는 점을 들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25일 본회의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걷어찬 이상 우리 역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의장을 설득해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당초 중재안을 정부와 여야에 각각 제안한 만큼, 23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연금·의료 개혁 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민생이 산적한데 정쟁용 법안만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역시 정부 재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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