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에 복지부 장관 '지정 몫'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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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정부 측이 지정하는 위원 수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 후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근무 환경과 처우, 교육 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수평위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평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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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정부 측이 지정하는 위원 수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전공의법은 수평위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 3명·대한병원협회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이다.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12명 모두 의사 출신이다.
개정안은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평위 위원은 총 15명이 된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 후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근무 환경과 처우, 교육 환경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수평위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평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평가,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공의도 전문가로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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