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 '입찰 조건' 풀었다… "공사 7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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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까다로운 입찰 조건에 건설업체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과 설계기간을 각각 7년과 12개월로 연장하고 공동도급을 3개 업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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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 기간과 설계기간을 각각 7년과 12개월로 연장하고 공동도급을 3개 업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조건을 공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0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가리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잇따라 유찰을 거듭했다. 1차 입찰은 응찰 업체가 나오지 않았고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최소 2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요 입찰 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공사기간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사 종류가 동시 진행되고 대규모 해양 매립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주요 공항시설이 들어설 동쪽 매립지 공사와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개항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시공해 2029년 말 개항을 추진하고 서쪽 부지와 전체공사는 공사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설계기간은 종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 연약지반에 대한 해상 시추조사는 기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상위 10대 건설업체 공동수급 제한을 2개 업체 이내에서 3개 업체 이내로 완화한다. 사업규모와 공사 난이도를 감안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건설업체가 추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변경된 입찰조건을 반영해 오는 22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고 31일 입찰 공고를 통해 8월19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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