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이르면 25일 본회의…與 “청년에 13조원 빚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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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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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이나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고 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점한 만큼 본회의 회부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은 나랏빚이다.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아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그저 이재명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했다.
정부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 및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만 늘어난다”며 “지급 여부와 효과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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