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천원·한달 1만원 ‘파격 임대료’…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지자체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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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한 파격 주택 봇물
서울시 신혼부부용 ‘반값 전세’ 카드 꺼내
“주거 포함 종합 대책도 필요”
지방재정 부담, 포퓰리즘 부채질 지적도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쏟어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집을 장만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임대료가 없는 집에서 몇 년이라도 지낼 수 있으면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김모씨)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쏟어내고 있다.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 월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주택’,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반값 전세’ 등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돕는 지자체달의 정주환경 조성 의지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실질적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려면 주거뿐만 아니라 아니라 일자리와 보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부동산·주택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천원주택 1000가구 가운데 500가구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500가구는 신혼부부가 전용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땐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다.

전남 화순군은 월 기준 인천보다 조려한 ‘만원 임대주택’을 내놨다.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0가구가 오는 9월께 입주를 시작한다.

전남도 또한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 ‘전남형 만원주택’ 1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 역시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대열에 합류했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에 들어갔다. 이는 전국 최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4월 이 사업과 관련 1회 추경에 필요예산(17억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1년 동안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만8000원)이하인 신혼 가정이다.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간 60만~144만원을 3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반값 전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키로 한 것.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이는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각 지자체의 이러한 주거 지원책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

정부도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고, 공공 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50%를 신설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규로 발굴할 택지 2만 호 물량의 최대 70%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적으로 생에 한 번의 당첨만 허용했던 특별공급은 출산 시 추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아울러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현금성 지원 확대가 지자체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포퓰리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견해와 함께 아직까지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를 기록했다.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혼부부 안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현금성 지원 확대가 출생률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자체들이 선심성 지원 논란을 피하려면 신혼부부 주거 대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에 대한 고려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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