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추가 음주…항소심서 음주운전 유죄
송근섭 2024. 7. 20. 21:46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추가 음주를 했던 57살 정 모 씨에게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18일 밤,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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