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업체 점유·사용에 "목욕탕만해진 해수욕장"

이따끔 2024. 7. 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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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제주의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물놀이를 즐기려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목욕탕에서 수영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 지 이따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제주의 12번째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월정리 해수욕장.

한눈에 봐도 해수욕장 오른쪽, 월정항 주변에 물놀이객들이 몰려있습니다.

반면 바위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해변은 물놀이가 제한돼 레저객과 서핑객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곳은 400미터 길이의 백사장 가운데 갯바위를 피해 부표로 표시한 70m 구간.

[하다영·이보경/해수욕장 관광객] "부산에서 제주까지, 여기 월정리가 또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수영하는 공간이 너무 좀 작기도 하고 서핑 쪽으로는 아예 못 넘어가게 해서 좀 불편했어요."

물놀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건 레저업체들이 지난해 백사장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

재작년까지는 모든 곳에서 수영이 가능했지만 레저업체가 백사장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앞바다가 수상레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바위 구역이 포함돼 물놀이를 할 수 없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때문에 서핑이나 고무보트를 타지 않는 물놀이객이 들어가면 이동하라는 안내방송도 나옵니다.

[이형종/레저업체 대표] "서핑 이용객 말고 일반인들이 입욕했을 때, 몸에 부딪치게 되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해수욕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돼 관광객과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제주시 월정리 주민] "관광객들이 잠깐 물놀이를 하면 통제를 하니까 다른 레저활동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입욕 구역 그 좁은 지역, 목욕탕만 한 구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주시는 물놀이 구역 지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해수욕장 운영 주체인 마을과 협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손세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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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손세호(제주)

이따끔 기자(ouch@jeju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926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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