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촬영해 채팅방 공유한 교사 벌금 700만 원

2024. 7. 20. 19: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입시관련 채팅방에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채팅방을 운영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 jdj1324@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