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다고 신생아 버린 엄마…아빠는 알고도 모른 척

이정현 기자 2024. 7. 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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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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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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