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 출생 한달된 신생아 버렸다…40대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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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 출산한 지 한달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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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남편은 방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 출산한 지 한달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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