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해요" 새벽 날아온 익명의 문자…'속옷 배달'까지

이로원 2024. 7.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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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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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2심도 스토킹 유죄 "상대에 불쾌감 일으켜"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여성 속옷 세트가 B씨 자택으로 배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겼다”며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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