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차로 80대 노인 들이받은 20대

이정화 2024. 7.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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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80대 B씨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시비가 붙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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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80대 B씨 집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일로 시비가 붙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아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A씨 얼굴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함께 기소됐다.

B씨 측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해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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