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촬영해 채팅방에 공유한 교사 1심서 벌금형

이정화 2024. 7.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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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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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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