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하루도 안 쓴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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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1년만 일한 직원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해왔다.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즉, 최초 1년간 다달이 하루씩 쌓인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 2년 차 근무 시작일에 받게 되는 연차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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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1년 초과했을 때는 15일 더해 26일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11일분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A씨와 같은 1년 계약직 직원의 미연차 사용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1년만 일한 직원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해왔다.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1년을 넘게 일했지만 2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1년 초과 2년 이하로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에 따른 것이다. 즉, 최초 1년간 다달이 하루씩 쌓인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 2년 차 근무 시작일에 받게 되는 연차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1년을 초과해 근무한 이에게는 이듬해 첫날부터 유급휴가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된다. 당시 판례에서는 1년을 초과한 경비 직원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365일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안 썼을 땐 연차휴가수당이 11일분, 366일 근로한 사람은 26일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방강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366일 근무한 자는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연속 근로를 전제하는 상용직 근로자 중에 366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이례적 상황“이라며 “판결 사안처럼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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