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가상자산·소액보험 등으로 넓어질까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혁신성장 산업에 가상자산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가 제한된 업종과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모험자본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등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로 분류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벤처투자법 VC 금융회사 투자 금지, 은행·전자금융업 등 예외도
다만 벤처투자법 시행령 25조 시행규칙,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 제6조(행위제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5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그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 ▲전자금융거래업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은 허용된다.
때문에 핀테크로 분류되는 일부 회사들은 VC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토스, 국내 1호 중금리 기반 온라인 개인간(P2P) 대출·투자 중개 플랫폼 8퍼센트, 모인(해외송금 서비스), 센트비(해외송금 서비스)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코인, NFT 및 관련 상품 등 가상자산은 투자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 투자를 모두 할 수 없다. 더욱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포함된다.
지난 VC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이 웹3.0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자산 산업을 만나 탈중앙화웹으로 통용되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증가했지만 가상자산 분야 투자가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VC 대표는 "금융기관은 규정상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며 "정책자금 운용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자자(LP)에서 창구지도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 유치 후 제도권 안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음원 IP를 조각투자로 유통하는 플랫폼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뮤직카우는 LB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VC, 사모펀드(PE)에 골고루 투자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 안으로 포함시키며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며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로 규제 적용 특례를 부여받으며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현재 규제 기준에 따르면 펫보험·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등도 VC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국정과제 하나로 펫보험을 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펫보험 전문분야에 특화된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TF도 꾸린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포지티브 규제때문에 VC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업종 제한에 대해 지적한다. 포티지브 규제는 법률상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위 ‘막힌’ 규제로 불린다.
한 펫테크 기업을 투자 검토 중인 VC 관계자는 "해외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데 반해 국내는 정책적으로 육성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투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초기기업이 사모펀드(PE)에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법은 후행하기 때문에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나 유관기관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 벤처 제한업종 규제 완화 사례도…온투업 P2P 선례로 우려
다만 여전히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6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업종들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분야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포함돼 있다.
규제 완화 시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 P2P스타트업이 생겼다. 대표적으로 테라펀딩, 8퍼센트, 투게더펀딩, 피플펀드, 렌딧이 있다. 기관투자를 받으려했지만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라 대부업이었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P2P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VC투자가 조건부로 완화됐다. 각 회사들은 수백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온투업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로 원금손실, 검찰수사로 연결됐다. 한 차례 신뢰를 잃었던 P2P 산업인 만큼 기관투자자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은 주요 업체들까지 파급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다른 한 VC 대표는 "코인이나 NFT가 붐일 때마다 투자업종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코인 ICO에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다든가, 여유 자금 운용 시 코인 투자를 허용한다는 등의 수준은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러나 변동성, 기초자산이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허용되기까지는 요원해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h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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