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아내가 말리자 '퍽'…안방에 불도 지른 남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시30분경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B(51)씨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가격해 부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1시30분경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인 B(51)씨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가격해 부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로 사용 중인 건조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가 B씨가 말리자 화가 나 목탁으로 아내를 때리고 TV를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다툼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안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과실치상죄로 지명수배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명보, 손흥민과 단둘이 만났다…'1시간 독대' 무슨 대화 했을까 - 머니투데이
- 남편과 바람난 사촌언니…그 어머니는 "남편 간수 잘했어야" 적반하장 - 머니투데이
- 유튜버 이진호, '김호중 엄마 사칭'사건으로 고발됐다 - 머니투데이
- '이혼' 박지윤 "오늘은 애들이 자랑스러워할 듯"…청룡 수상에 울컥 - 머니투데이
- 안재욱, 머리 절반 절개한 뇌수술…"뇌혈관 터져 장애 확률 97%" - 머니투데이
- 한국까지 끌어들여 '언플'…"또 트럼프" 속타는 대만, 중국 때리는 이유 - 머니투데이
- 의대증원 첫 수능에 'N수생' 21년만에 최대..졸업생 16만명이 온다 - 머니투데이
- 레드향 썩고 뿔소라 삐쩍…11월 반팔 입는 제주 '기후변화 폭탄' [르포] - 머니투데이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전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머니투데이
- '연인 토막살해' 현역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