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신생아 베이스박스에 유기한 부모 징역형 선고

우혜인 기자 2024. 7.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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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ㆍ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ㆍ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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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ㆍ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ㆍ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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