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가지고 태어난 아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 집행유예

김기수 2024. 7.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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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인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아이가 유기된 사실을 알고도 데리고 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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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부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인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남편은 아이가 유기된 사실을 알고도 데리고 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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