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욱 변호사 “직장 내 을의 갑질도 생겼다… 균형잡힌 접근 필요” [힐링 오피스 인터뷰]
“갈등 관계에 있는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원이 그 상사를 여러 사건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이 직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신고부터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고 그 판결문 길이가 원고지 180장 이상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문제제기는 쉬운데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긴 힘든 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19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복잡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나며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25년간 율촌에서 기업 노동변호사로 활동해온 조 변호사는 현재 노동팀장, 중대재해센터장, 노동조사·분쟁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선 넘는 사람들-오피스 빌런은 어떻게 상대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조 변호사가 들려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향과 기업들의 대응, 제도 개선 방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부적절한 신고와 악성 신고가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최근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초기에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상습적 막말, 불필요한 업무지시가 ‘갑질’로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을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일부는 ‘부적절한 신고’ 또는 ‘악성 신고’의 성격을 띤다. 부적절한 신고는 과민했거나 과장했거나 착각을 한 경우다. 악성 신고는 더 심각한 문제다. 허위로 날조해서 신고하는 경우다. 악성 신고는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저성과자로 평가받는 것을 막으려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자기 주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신고하는 습성을 지닌 사람도 있다.
현행법에선 괴롭힘 요건에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등에 대한 정의가 없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다보니 단순한 사내갈등이나 업무 중 농담, 단순한 실수도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진정한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악성 신고의 경우 기업이 신고자를 징계하는 등의 대응책이 있지 않나.
“쉽지 않다. 대놓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굉장히 교묘하다. 날조해서 신고했다 걸리면 신고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신고자가 해야 할 게 많다. 목격자도 조작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로는 아예 없던 일을 지어내는 경우는 흔치 않고 대개는 어떤 사건이 있긴 있는데 이를 각색하는 식이다. 맥락을 각색하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가 이뤄진 뒤 다른 사건들을 묶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상사가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대화를 녹음하는 걸 안 상사가 녹음하지 말라고 실랑이를 벌이다 여러 사건을 다 묶어 신고가 이뤄진 적이 있었다. 허위 신고라기 보다는 과민함과 과장이 포함된 부적절한 신고였는데 문제 해결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최종 판결까지 2년이 걸렸고, 판결문이 원고지 180장에 달했다. 제기된 신고건에 대해 전부 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지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별 것 아닌 일로 신고가 제기되더라도 괴롭힘이 없었다고 인정 받는 게 쉽지 않고, 매우 번거롭고 고된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들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아직 법 시행 초기라서 나타나는 문제인가.
“제도 초기 단계라 사회적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악용에 대한 방지 장치도 부족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3자 간 관계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중간 판단자로서 기업이 있다. 가해자와 기업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까지는 대립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너무 피해자 입장에 치우치면 도움이 안될 때도 있다. 법원이나 당국도 피해자, 가해자, 기업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제로 임원이 해임되기도 한다. 이 문제로 임원이 해임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이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그 결과가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하게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에서는 상습적인 신고와 맞신고 문제가 심각하다. 작은 공공기관에서 한 명이 신고를 남발해서 조직 구성원의 반 이상이 신고를 당하고 이에 맞신고를 하다 보면 공공기관 소임은 뒷전이 되고 분쟁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도 본적이 있다. 이런 일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롭힘에 대한 법 규정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괴롭힘의 정의에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의 개념을 넣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모든 괴롭힘에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회성이지만 사회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면 한 번으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운용하는 과정에서 판결이 축적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으니 입법을 꼭 해야 할지,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단, 괴롭힘 금지규정을 제정할 때부터 (현행법 대로면) 괴롭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은 향후 법 운용 과정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공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상처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법이다. 이런 괴롭힘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려면 피해자의 남용과 악용이 없어야 한다.”
서울신문 기획 시리즈 <빌런 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힐링 오피스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합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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