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 안 통해’…음주 사고 후 소주 들이킨 50대, 1심 ‘무죄’ 뒤집혔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한편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같은 수법이 가수 김호중(33)의 사건 이후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50대 A씨는 오전 12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를 몰던 중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는 숨졌고 동승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은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무려 159㎞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C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나타났으나 검찰은 공소장에 추정치인 0.036%로 기록했다. C씨가 사고 후 경찰의 부실 대처를 틈타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C씨가 채혈 의사를 밝히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만 받은 뒤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온 C씨는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고 이후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
이는 김호중이 사고 이후 보인 행동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한 김호중은 한 모텔로 도피해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을 구입해 2차 음주를 했다.
결국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는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된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다”,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면 술을 더 마시면 되는구나” 등의 조롱이 나왔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며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고 술타기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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