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침수도로’ 얕봤다가 사람도 車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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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9월에 물폭탄이 쏟아지면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도로가 전국 곳곳에 있다.
침수도로는 단순히 통행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 차는 물론 사람도 위험에 빠뜨린다.
침수 교통사고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는 상태인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 또는 추돌·충돌 사고, 보행자 사고 등을 뜻한다.
차량이 침수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물이 운전자의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내외부의 수압이 같아졌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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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침수 교통사고는 총 124건 발생했다.
침수 교통사고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는 상태인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 또는 추돌·충돌 사고, 보행자 사고 등을 뜻한다.
연도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23건, 2020년 22건, 2021년 25건, 2022년 32건, 2023년 22건 발생했다.
부상자는 2019년 31명, 2020년 33명, 2021년 36명, 2022년 48명, 2023년 34명 등 총 18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차량 침수도 안심할 수 없다. 물 먹은 차는 전자장치 등 기능 고장·오작동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차량 침수는 총 3만3650건 발생했다. 7∼10월에 전체 침수 건수 중 95.2%가 몰렸다.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차도, 교량 등에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피해서 가는 게 좋다. 주변 고랑에 물이 넘치는 월류 현상이 보인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방심하다 차는 침수되고 사람 목숨도 위험해진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지하 주차장, 하천변 등에 차를 세워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차량 침수를 대비해 창문 모서리 부분을 깰 수 있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놔두는 것도 괜찮다.
차량이 침수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물이 운전자의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내외부의 수압이 같아졌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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