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으로 떠난 미국 → 병역 회피한 채 14년간 머무른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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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 정부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14년간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국외여행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귀국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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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나 정부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14년간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외여행으로 미국에 출국한 후 귀국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하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지속해서 연장 허가를 받은 그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기 여행을 이유로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았다.
병역법상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혹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2010년 11월, A씨는 국내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강원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14년간 미국에 거주했다. A씨는 2024년 4월10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A씨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후 결혼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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