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ICJ의 불법 판결 후에 이스라엘 가자 폭격 더욱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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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알자지라 방송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구 정착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가자 지구 공습은 더욱 맹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저녁부터 20일 오전까지 가자 지구에 있는 누세이라트 난민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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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전문가 “ICJ 판결 별다른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동 알자지라 방송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구 정착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가자 지구 공습은 더욱 맹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저녁부터 20일 오전까지 가자 지구에 있는 누세이라트 난민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팔레스타인 옹호단체 옥스팜은 이번 판결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브셀렘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점령을 끝내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구속력이 없는 ICJ 결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재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16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아예 점령된 서안지구를 합병할 것을 총리에게 요구했다. 그는 “아무도 이스라엘 국민을 그들의 땅에서 이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ICJ의 판결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바뀌려면 다른 국가들도 가자지구와 합병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집단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본부를 둔 팔레스타인 비영리단체 알-하크의 자이나 엘-하룬 대변인은 ICJ의 이전 판결도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최소 3만 8848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 사망자는 1139명으로 추산되며 아직도 수십 명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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