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숨기고 생일문자·선물 배달한 남성 2심도 유죄
이채연 2024. 7. 20. 14:20
신원을 숨긴 채 한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배송시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적 사항을 숨긴 채 자신이 다니던 운동시설 운영자 B씨에게 생일 축하 문자에 이어 여성 속옷을 배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2심도 원심에 오류가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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