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6㎞' 음주·졸음운전 사망사고…"합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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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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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합의…합의금 모두 지급" 감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나들목(IC)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추돌해 상대 운전자 B(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A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8㎞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약 136.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시켰다. A씨의 제네시스 차량도 전도됐다.
피해 운전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닷새만인 같은달 7일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당심에서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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